5월부터 ‘기초연금’ 제도 확 바뀐다 – 바뀌는 정책과 수급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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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는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에 대해 바뀌는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추진되는 정책 중 기초연금과 관련한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노인 빈곤 정책들

1.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1인당 월 최대 10만원, 부부기준 월 16만원이 증액

2. 국민연금 기초 연금 연계 감액 조정
연계 감액을 미세 조정하여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계획

3. 보훈 급여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4. 기초 연금 중복 수급

>> 관련글 : 4월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없이’ 또 지급한다 (신청방법)

2022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7가지

1. 나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지급하며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에 거주자만 가능


2. 소득과 재산의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단독가구 기준 작년 대비 11만원 인상

3. 고급 자동차 소유자 제외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실 경우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 제외

하지만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 4%가 적용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


4.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으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면 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

5. 공적 연금 대상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6. 60일 이상 해외 체류자 익월 제외


7. 기초 생활 수급자 제외

기초연금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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