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환수된다” 우체국과 금융거래 한번이라도 했다면 6월 3일까지 ‘이것’ 꼭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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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 통장 만들고 금융거래 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만약 한번이라도 우체국과 금융거래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꼭 보고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체국 휴면예금

우체국 예금은 시간이 지나면 ‘예금지급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우체국 예금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예금지급 청구권이 사라지면 개인 예금이라도 국고로 환수가 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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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사라지는 지급기한은 6월 3일까지 입니다. 때문에 우체국과 금융거래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찾지 않은 예금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서 되돌려 받으셔야 하는데요.

우체국에 잠자는 내 돈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체국 휴면예금 조회방법

잠자는 예금은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 소개드렸던 내용이 있으니 아래 글 참고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 조회 방법 👉

본인 계좌에 휴면예금 조회가 된다면 금액을 수령하러 가셔야하는데요. 준비물이 있습니다.

본인 통장과 인감,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내방하시면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기한은 앞서 언급했던 6월 3일까지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지급기한까지 찾아가지 않은 10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은 고객의 다른 우체국 예금계좌로 이체를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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