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부터 바뀝니다” 과태료가 2배 더 커진 자동차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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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우회전 단속, 보행자 우선 등 각종 도로교통법이 바뀌게 되어 좀 헷갈리실텐데요.


오늘 알려드릴 부분은 운전자라면 꼭 2년에 한번은 거쳐가야 하는 부분이므로 꼭 알고계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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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구분기존변경
(4월 14일~)
기본매 3일 단위로 1만원씩 추가매 3일 단위로 2만원씩 추가
최대최대 30만원최대 60만

일반적으로 2년마다 받는 자동차 검사를 검사 지정일이 지난 후 31일째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바뀌는 것은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로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31일째부터 매 3일 단위로 1만원씩 추가로 받았다면 변경 후에는 매 3일 단위로 2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개나 늘어난 셈인데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되면 우편과 메세지로 알려주는 만큼 검사기간 늦지 않게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자동차 검사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정기검사, 종합검사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두 검사의 차이점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는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자동차 검사 차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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