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십만명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최대 9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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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늘어난 노인지원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폐지 되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으로 지급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선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 연도 | 1인 | 2인 | 3인 | 4인 |
생계급여 | 21년 | 54만 8349원 | 92만 6424원 | 119만 5185원 | 146만 2887원 |
(중위 30%) | 22년 | 58만 3444원 | 97만 8026원 | 125만 8410원 | 153만 6324원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마찬가지로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식대 인상 및 MRI, 초음파 비용지원등 의료보장이 강화되었습니다.
구분1 | 구분2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악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1종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매월 5만원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2종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연간 80만원 |
주거급여 지원
구분 | 1급지 | 2급지 | 3급지(광역시,세종시, | 4급지 |
(서울) | (경기,인천) | 수도권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1인 | 32.7만원 | 25.3만원 | 20.1만원 | 16.3만원 |
2인 | 36.7만원 | 28.3만원 | 22.4만원 | 18.3만원 |
3인 | 43.7만원 | 33.8만원 | 26.8만원 | 21.8만원 |
4인 | 50.6만원 | 39.1만원 | 31만원 | 25.4만원 |
5인 | 52.4만원 | 40.4만원 | 32만원 | 26.2만원 |
6인 | 62.1만원 | 47.8만원 | 37.9만원 | 31만원 |
선정 기준 및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기준을 표에서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링크는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