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한달 내내 손해봅니다” 5월부터 바뀌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정책 5가지

5월에 바뀌는 새로운 정책들이 많은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청, 신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월부터 바뀌는 정책들 5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바뀌는 정책들

청와대 개방

5월부터 청와대가 개방됩니다. 관람 신청기간은 4.27.(수) ~ 5.12.(목)까지인데요. 사실상 4월 말부터 시작인 셈이죠.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와대 관람신청 바로가기 👉

관람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5.10.(화) : 12시, 14시, 16시, 18시
  • 5.11.(수) ~ 5.21.(토) : 07시, 09시, 11시, 13시, 15시, 17시
  • 5.22.(일) : 별도 신청 운영(추후공지)
  • 5.23.(월)~ : 추후 별도 공지

하루 최대 신청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하루 3만 9천명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 개인 관람 : 4명 이하
  • 단체관람 : 30~50명 이하
  •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 4명 이하

신청한다고 모든 분들이 관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신청 시 당첨자 통보는 관람 희망일 8일 전 개별 메시지 발송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1년에 두번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월입니다.

근로장려금 관련해서는 이전에 자세히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 관련글 : “5월 첫 날부터 접수받습니다” 1년에 두 번 신청한 사람만 300만원 받을 수 있다는 정부 지원제도


  1.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 : 가구별로 200만원 씩 인상
  2.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시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
  3. 부동산 임대수익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저소득 가정 청소년 대상 연령이 만 9세~ 24세로 확대됩니다.

1) 자격기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2) 지원내용 : 월 12,000원씩 6개월로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연간 144,000원까지 지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21.6.1~22.5.31)내에 전 월세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이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관련글 : “무조건 과태료 100만원 냅니다” 6월부터 바뀌는 전월세 계약 후 꼭 해야하는 ‘이것’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 및 월세,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 및 계약 해제 시 필요

신청방법 :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차신고 바로가기 👉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제도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노동위원회에서 조사, 심문등 조사 및 시정명령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새로운 복지 관련 정책들 알려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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