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 1억원까지 확대” 윤석열 정부에서 바뀌는 자녀 1인당 무상증여 한도

새 정부에서는 기존 5,000만원이었던 자녀 1인당 무상증여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는 자녀에게 증여액 5천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에서 많게는 50%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녀 1인당 무상증여 한도 확대

관계 부처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상속, 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아래와 같이

상속, 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며 인적 공제 확대 추진 의지를 언론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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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 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작년 국회에서는 이미 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현재 5,000만원의 무상증여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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