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아파트나 근처 공원 산책할 때 보면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반려동물 양육인구 천만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실감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에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지역
모든 시군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닌데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보니 각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수도권 (서울 + 경기), 대전 지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정확히는 거주지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비용
지원하는 지자체 중 서울 영등포구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지원내용은 가구당 두 마리까지, 그리고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진료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진료
필수진료는 지원금 19만원과 자기부담금 1만원,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상당을 합해 최대 30만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진료
검진과정에서 발견한 질병에 대한 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순 미용, 영양제 등 처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 역시 보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비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의 해당 공고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직접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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