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7000명만 받습니다” 저축액 2배로 준다고 현재 가입자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신규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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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에 적금은 비효율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적금액의 2배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선착순 7000명 모집으로 진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하여, 희망 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 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

  • 10만원·2년 – 총 480만원 + 이자
  •  10만원·3년 – 총 720만원 + 이자
  •  15만원·2년 – 총 720만원 + 이자
  •  15만원·3년 – 총 1,080만원 +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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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1.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만 34세에 해당하는 사람

2. 근로 중인 사람

3.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원 금액 이하

4.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외 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한,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 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도 신청 제외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1.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2. 총 7,000명(가구 당 1명만 신청)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ㅁ

2.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3. 개인정보동의서(본인, 부양의무자)

4. 사회보장급여신청(본인, 부양의무자)

5. 금융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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