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끼리만 혜택보고 있습니다” 신청만 해도 주차비, 통행료 면제되는데 몰라서 신청 안한다는 자동차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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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주차비 할인에 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자동차 혜택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운전자 대부분이 몰라서 신청안하고 아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는데요.

본인 차량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자동차 지원제도

본인 차량이 저공해차량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알고 계신가요?

만약 저공해차량에 해당한다면 엄청난 혜택을 누릴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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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걸까요?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내 차가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차량 1~3종

일단 저공해차량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3종으로 구분됩니다.


  • 1종 :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차
  • 2종 : 하이브리드, 가솔린, 휘발유 차 중 배출허용기준에 만족되는 차량
  • 3종 : 가솔린, 디젤, 가스차 중 2종 기준으로 초과하지만 환경부령 기준에 맞는 차량

내 차가 저공해차량인지 여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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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보닛을 열어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뒤에서 두 번째 숫자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숫자가 4라면 저공해차가 아닙니다.


저공해 자동차 혜택

저공해 자동차는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주차 할인

– 서울 및 수도권, 지방도시 공영주차장 50% 할인

–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및 15개 공항 주자창 50% 할인

– 1일 1회 3시간에 한하여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통행료 면제

–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1종과 2종 전액 면제, 3종은 50% 할인

환경개선부담금 전액면제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취등록세 감면

신청방법

위에서 저공해차량 여부를 조회했으면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간단한데요.

등록을 원하는 차량의 등록증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구청 환경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니 명의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최초 차량등록지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구청에서 스티커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부 링크는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