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올해부터 바뀌어 대부분의 운전자가 헷갈려하는 골목길 운전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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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외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의 골목길과 같은 곳이 있는데요.

올 4월에는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어 골목길에서 운전할 때 자칫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 강화 내용

경찰위원회에서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는데요.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8조)

4월 20일부터 주택가 골목길 등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반드시 보행자에게 통행을 양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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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보행자는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피해다녀야했지만 20일부터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운전자는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가까이 있다면 반드시 멈춰야합니다.


만약 차량이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위협적인 경적을 과하게 울리면 새로 신설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최대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범칙금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야하는데 범칙금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합차 : 5만원
  • 승용차 : 4만원
  • 이륜차 : 3만원
  • 자전거 : 2만원

이륜, 자전거에도 부과되는 점 꼭 인지하셔서 범칙금 부과되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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