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불가 얘기해도 받을 수 있어요” 골프장, 헬스장 회원 계약서에 적힌 환불불가 약관 상관없이 환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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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헬스장 이용하려고 회원등록했다가 예기치 못한 사정 때문에 환불 요청해본 적 있나요?

이럴 경우 대부분 계약서에 환불은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다며 환불불가라는 얘길 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에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불 거부 3대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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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 변심으로는 환불 안되니 회원권 양도 할 사람을 따로 구하세요” 라는 멘트입니다.

방문판매법 제 31조에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언제든지’ 라는 문구입니다.

어떤 사유든 어떤 시점이든 환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2. “1년 계약의 할인가로 적용되었는데 중간 환불 시 이용일 수당 정상가(1일)로 차감되셔서 환불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없으세요” 라는 멘트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을 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총 이용금액이란 실 거래금액을 말하며 부가시설 이용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이용금액을 전체이용일수에서 실제이용일수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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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 약관 보면 정상가로 환불 한다는 조항이랑 단순변심 환불 안된다는 조항 있었는데 못 보셨어요?” 라는 멘트입니다.


헬스장에서 쓰인 계약서는 사적 계약서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쓰여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사적계약서 안에 부당한 내용의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적계약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모르고 환불 못 받으신 적 많이 있으셨을겁니다.

알려드린 방법은 필라테스와 골프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니 상황에 맞게 반박하고 정당한 환불 요구 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호갱구조대 채널에서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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