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등산할 때 가져갔다가 과태료 30만원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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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은 건조한 대기 때문에 많은 산불피해가 일어났었는데요.

산불은 피해규모가 크고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화재를 막기 위해 등산할 때 가져만 가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물건이 있다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에 가져가면 안되는 물건들

등산객이 실수로 산불을 내는 경우가 많아 절대 산에 갈 때 가져가서는 안되는 물건이 있는데요.

바로 성냥, 라이터, 버너와 같은 화기류입니다.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에 갈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법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동에 대해서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산불을 실수로라도 냈다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조심 기간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일부 등산로도 폐쇄됩니다.

등산을 가기 전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입산 가능 지역을 확인하고 등산에 임해주세요.

혹시 산불을 발견했다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이나 스마트폰 ‘산불신고’ 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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