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배려하다가 벌금 맞습니다” 교차로에서 대기할 때 절대 하면 안되는 2가지

220322_5_교통위반-2

운전을 하다가 보면 자주 직진우회전 둘 다 가능한 우측 차선에 직진을 하려고 대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는 신호를하면 정말 난감할텐데요.

비키다가 범칙금 낼수도 있는 절대하면 안되는 것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대기할 때는

220322_5_교통위반-3

직진을 하려고 우측차선에서 기다리는데 뒤에서 비키라고 경적을 울린다고 비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비켜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1) 정지선을 넘어서 비켜줄 경우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범칙금 4만원

2) 횡단보도 위에 운전자 차량이 걸치게 될 경우 : ‘보행자 횡단 방해‘에 해당됩니다.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뒷 차가 비키지 않는다고 경적을 울려도 신고를 당했을 때는 내가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되니 꼭 알아두시고 손해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링크는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