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보면 자주 직진우회전 둘 다 가능한 우측 차선에 직진을 하려고 대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는 신호를하면 정말 난감할텐데요.
비키다가 범칙금 낼수도 있는 절대하면 안되는 것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대기할 때는
직진을 하려고 우측차선에서 기다리는데 뒤에서 비키라고 경적을 울린다고 비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비켜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1) 정지선을 넘어서 비켜줄 경우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범칙금 4만원
2) 횡단보도 위에 운전자 차량이 걸치게 될 경우 : ‘보행자 횡단 방해‘에 해당됩니다.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뒷 차가 비키지 않는다고 경적을 울려도 신고를 당했을 때는 내가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되니 꼭 알아두시고 손해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링크는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