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2_5_교통위반-2](https://bokjinews.co.kr/wp-content/uploads/2022/07/220322_5_%EA%B5%90%ED%86%B5%EC%9C%84%EB%B0%98-2-1.jpg)
운전을 하다가 보면 자주 직진우회전 둘 다 가능한 우측 차선에 직진을 하려고 대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는 신호를하면 정말 난감할텐데요.
비키다가 범칙금 낼수도 있는 절대하면 안되는 것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대기할 때는
![220322_5_교통위반-3](https://bokjinews.co.kr/wp-content/uploads/2022/07/220322_5_%EA%B5%90%ED%86%B5%EC%9C%84%EB%B0%98-3-1.jpg)
직진을 하려고 우측차선에서 기다리는데 뒤에서 비키라고 경적을 울린다고 비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비켜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1) 정지선을 넘어서 비켜줄 경우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범칙금 4만원
2) 횡단보도 위에 운전자 차량이 걸치게 될 경우 : ‘보행자 횡단 방해‘에 해당됩니다.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뒷 차가 비키지 않는다고 경적을 울려도 신고를 당했을 때는 내가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되니 꼭 알아두시고 손해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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