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에 비해 배우자 공제금액은 6억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주의할 점과 증여세 없이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여 입증 책임의 중요성
1. 부모자식간 거래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면 증여세를 추징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배우자간 거래
생활비 이체가 많은 배우자간의 거래 이체는 경제공동체로 보고 현실적으로 증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국세청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세세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부간 증여세 꿀팁 3가지
1. 주식투자는 본인 명의로 하기
주식투자 증여시 중요한 점은 ‘등기여부’입니다.
배우자가 대신 주식 투자할시에 증여가 아닌 투자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과 상관없이 명의신탁할 시 증여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등기가 필요한 자산은 명의 신탁시 증여 의제로 봅니다.
2. 부동산 증여는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5년 이후 양도하기
5년 이내일 경우 양도세 재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 1억원의 건물이 시가 6억원이 되어 배우자에게 증여 및 양도를 바로 하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때문에 5년내 양도시 최초 취득가로 1억원이 되어 양도차익이 5억이 발생하여 양도세인 2.4억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완전 꿀팁 : 현금증여로 자금출처 만들기
보통 부동산 취득시 종부세, 양도세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해 공동명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수입이 없는 주부인 배우자라 하더라도 증여공제 6억을 미리 현금증여 신고해 두면 10년뒤 다시 한도가 갱신되기 때문에 한번에 증여하는 것 보다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알려드린 꿀팁으로 좀 더 똑똑하게 부부간 증여하고 아까운 증여세 챙겨보세요.
유튜브 공셈TV 채널에서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일부 링크는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