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쓰다가 과태료 300만원냅니다” 석달 후부터 종이컵, 빨대, 테이크아웃잔 등 일회용품 사용정책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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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다 안한다 말 많던 정책이 석달 후에는 드디어 시행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심지어 일회용품 사용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변경되는 일회용품 사용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관련 정부정책

일회용품 사용을 많이 하다보면 경제적으로는 일회용품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환경적으로는 불법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인데요.

11월 24일부터 추가로 규제되는 일회용품은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이 있으며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금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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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 주문시 300원을 더 지불해야 컵에 주문이 가능하며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회용품 대상 시설 또는 업종

집단금식소, 식품접객업,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가 해당됩니다.

좀 더 상세한 업종을 보시려면 아래(🔻🔻🔻)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시설 및 업종 바로가기 👉

일회용품 규제 항목

1. 일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2. 일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4.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5. 일회용 광고 선전물(합성수시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6. 일회용 면도기.칫솔

7. 일회용 치약.샴푸.린스

8. 일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 쇼핑백 제외)


9. 일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10.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일회용품의 사용 규제를 위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2년 11월 24일 부터는 대부분의 일회용품이 사용할 수 없게 변경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미리 인지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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