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봅니다” 국민 90%가 자동납부로 손해 보고 있다는 ‘이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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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불필요한 요금일 수도 있는 ‘TV 수신료’가 매월 2,500원씩 관리비에 포함되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TV 수신료도 연납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거 아시나요?


또한 이사와 같은 주소지 변경 시 중복청구가 되면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TV 수신료 연납 및 미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 소개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 연납 방법

연납할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KBS 수신료 상담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KBS 콜센터 바로가기 ➜

연납 신청은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비슷하게 6개월, 1년분 선납을 조건으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감면액 및 납부금액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6개월분 선납 시1년분 선납 시
수신료
(감면액)
15,000원
(-1,250원)
30,000원
(-2,500원)
납부할 금액13,750원27,500원

미환급금 조회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신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익월에 재고지되는데, 시청자가 납부기한이 경과된 수신료를 납부 후 익월에 재고지된 수신료를이중으로 납부할 시 주로 발생됩니다.


KBS에서는 수신료 과오납에 따라 발생되는 수신료 미환급금을 고객이 직접 조회하고 환불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KBS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환급금 조회하기 ➜



일부 링크는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