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이 증여세 안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현금 수억 원 계좌이체 하고도 문제없이 세금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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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없이 가족에게 수억원의 현금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역시 절세는 공부하는 만큼 아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족간 증여세 없이 현금 계좌이체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과 차용증

증여세 없이 하는 방법으로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전세계약을 하는 방법과 차용증을 쓰는 방법 이 두가지입니다.


두 방법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용증 : 이자지급이 되고 차용금액은 1~2억 내외며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 방법

전세계약 : 이자지급이 없어도 되고 차용금액은 큰 금액으로 가능하며 소득이 없어도 가능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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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전세계약을 통한 증여세 절세 방법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 할 경우 자녀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납부할 돈이 없어 부모님이 세금납부를 대신하면 납부한 세금도 증여세가 과세되는데요.

이럴 때 전세계약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맺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세금을 납부한다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반대로 자녀가 현금을 조달해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고 칩시다.

분양금 납입할 돈이나 수입이 없어서 자녀가 분양자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분양자금을 조달해주고 자녀가 입주해서 살다가 추후 증여받기로 합니다.

이럴 경우 부모는 자녀와 전세계약을 맺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분양금 잔금을 납입하면 되겠죠.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나중에는 전세보증금까지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로 명의를 이전하면 됩니다.

부담부증여란 ? 👉

전세보증금 채권자는 자녀 명의로 되어있는데,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채무자가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가족간 전세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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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전세계약 요건

하지만 가족간 전세계약을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 맞아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1. 전세계약서 작성 및 시세 맞게 전세보증금 지급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와 너무 큰 차이가 나도 안됩니다.

2. 임차인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까지 해야합니다.

3. 임대인은 거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건이 모두 맞다고 해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여부시 국세청에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출처도 문제없이 관리해야하며 가족간 거래이니 만큼 주의깊게 보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간 전세계약은 전세대출도 안되니 전세자금출처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알려드린대로 모든 절차와 전세지금 출처까지 문제없을 경우만 가족간 전세계약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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