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다니는 분들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번주 8월 24일부터 다시 접수받고 있는 제도인데요.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하면서 같이 확인하면 좋은 환급금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소득기준 상관없이 1인당 135만원의 병원비를 돌려주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란?
건강보험 환급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의 의미는 개인에게 정해진 것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시 그 부분 만큼 돈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예시) 본인부담 상한이 1년 103만원인데 실제 병원비가 300만원이 나왔을 경우
초과분 197만원을 현금으로 환급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 경제적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한도가 넘어가는 병원비 지출이 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액 부담해주고 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는 착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본인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본인부담 상한액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 👉신청방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단, 미용 목적이나 비급여항목의 병원비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별로 ‘직접’ 환급 요청을 해야지만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만큼 이번달 건강보험료 확인하시면서 꼭 미환급금도 조회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주소지가 변경되어 안내문, 환급 신청서를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경우 공단으로 전화하면 다시 받을 수 있으니 공단 연락처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르면 손해보는 생활정보 💲✅
👉 신청한 사람만 평균 135만원 환급받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보험금 환급받는 방법
👉 어딘가 잠자고 있을 내 휴면예금 한번에 조회해서 찾는 방법
👉 내시경 받았을 때 꼭 신청해서 보상받아야 한다는 보험 환급금
👉 통신사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통신요금 환급금 받는 방법
일부 링크는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