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나눠서 안내도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시 나눠서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

4월에는 직장인들의 월급에 변화가 일어나는 달인데요. 지난달에 뭔가 바뀐거 못 보셨나요?

4월은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1년치 월급 명세서에서 공제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4월에 반영되는 이유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번에 공제가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3월에 작년도 직장가입자들의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보수액과 건강보험료가 정해져 4월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결과 차이

1) 2020년보다 21년도에 보수가 증가한 분들은는 1인당 평균 20만원정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신에 보수가 감소한 분들은 평균 88,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2) 크게 보면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은 4만원 늘었고 환급 금액은 만원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간혹 나는 의료비 지출이 컸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모르는 미환급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상한제 때문인데요. 아래 글 꼭 참고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글 : “신청한 사람만 135만원씩 돌려 받았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평균 135만원 건강보험료 돌려주는 제도

추가 납부 시 납부 방법 변경 가능

추가 납부 시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4월 월급에서 차감 되어짐
  2. 건강보험료 정산 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 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5회 분할하여 고지됨
  3.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를 변경가능합니다.

1) 10회 분할고지 적용기준

  • 대상 :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보험료 9,75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적용 : 2022년 4월

2) 일시납 또는 9회 이내로 분할 횟수 변경 가능

3) 신청기간은 5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자동이체 사업장은 5월 8일까지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EDI), 팩스, 우편, 방문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

건강보험공단(EDI) 바로가기 👉

5) 9,750원 미만의 보험료 납부시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납부 및 환급 확인하는 방법

1. 컴퓨터 이용 시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2) 민원여기요 > 메뉴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연말정산내역에서 2021년을 선택하여 조회가능

2. 모바일 이용 시

1)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

THE건강보험 앱 설치 👉

2) 민원여기요 > 조회 > 연말정산내역조회에서 확인가능

3) 상세내역에서 ‘-’가 있으면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가 없으면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가 납부 금액이 크다면 분할납부 방법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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