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깝게 쌩돈 다 내지말고 제발…”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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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아파트나 근처 공원 산책할 때 보면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반려동물 양육인구 천만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실감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에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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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대상 확인 👉

대상지역

모든 시군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닌데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보니 각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수도권 (서울 + 경기), 대전 지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정확히는 거주지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지역 확인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비용

지원하는 지자체 중 서울 영등포구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지원내용은 가구당 두 마리까지, 그리고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진료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진료

필수진료는 지원금 19만원과 자기부담금 1만원,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상당을 합해 최대 30만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진료

검진과정에서 발견한 질병에 대한 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순 미용, 영양제 등 처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 역시 보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비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의 해당 공고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직접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신청서 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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