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되고 드디어 7월 1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는 많은 운전자 분들이 이해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알려준 내용도 발표때 마다 달라서 더 헷갈렸는데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 단속강화 개정안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만 걸치고 있어도 가면 안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원래도 안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가 지나간 후 차량이 서행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경우에도 불시에 뛰어든 보행자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차량 100% 과실이며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의 핵심은 아래 2가지 사항입니다.
1) 종전에는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던 부분을 오는 7월부터는 단속 및 범칙금을 부과
2) 종전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멈추면 되었던 반면, 이번 개정안은 차량을 멈춰야 하는 경우의 범위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일시 정지의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것이구요.
보행자 보호 의무 범위를 넓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대기 중인 상황에서도 일시정지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보행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를 해야합니다.
혹여 정지하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 거린다고 비켜주거나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면 본인이 위반하게 되는 셈입니다. 뒤에서 경적을 울릴 경우에는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정보 이해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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