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각종 피해를 입은 분들 많으시죠?
정부에서 긴급히 새로운 재난지원금을 준비하여 대상, 기준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가구당 2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오늘 관련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발표 재난지원금
현재 지역 곳곳에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 침수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실거주 세대당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지원금은 집 수리를 위한 지원금이므로 실제 지원금 대상은 실거주자가 맞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사진이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주택침수 시 200만원
– 주택 전파 시 1600만원
– 부상 시 500~1천만원
– 사망이나 실종 시 2천만원
위와 같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 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새마을 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이내 우대하며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국세청에서는 수해를 입어 세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전3사와 함께 가전제품 합동수리팀을 운영해 침수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을 무상 수리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복지부에서도 국민연금 납부 예외, 연체금 징수 예외,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를 경감, 연체금 징수예외를 추진합니다.
산업부에서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감면 및 납부 유예를 하며 과기부에서는 통신사와 협의해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친합니다.
또한 중/소상공인을 위한 회복 지원도 있는데 중기부는 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2%의 저리 및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1.9%의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해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소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추후 발표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신청하셔서 해당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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