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운전하면 과태료 20만원!” 반려동물과 운전할 때 절대 하면 안되는 운전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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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보면 강아지와 산책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반려인구만 1,000만명 시대라고 하니 그 규모를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전할 때 반려동물을 태워서 다니는 분들,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이 있는데요.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니 아래 내용 꼭 참고하셔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과 운전할 때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조수석 또는 뒷좌석에 두고 운전하다 보면 사고 시 반려동물이 목이나 가슴 등을 크게 다치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안전벨트 같은 제품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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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자동차에 타기 전에 충분히 익숙해질 여유를 갖는게 좋습니다.

자동차의 진동과 소음이 반려동물에게는 공포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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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전석에서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범칙금(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33호)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반려동물은 뒷자리에 두고 이동식 장이나 전용 카시트,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이동식 장은 익숙하실텐데 전용 카시트나 안전벨트는 들어본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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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중에 판매되는 카시트나 안전벨트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이의 경우는 카시트나 안전벨트 보다 이동가방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고양이 이동장 종류보기 👉

조수석에 반려견을 앉히게 될 경우 운전자의 주의를 흐트러뜨릴 우려가 있어 가급적 뒷좌석 또는 SUV의 경우는 트렁크에 태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달리는 차에서 반려동물이 열린 창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도록 하면 굉장히 위험한데요.

눈이나 얼굴로 파편이 튀거나 갑자기 뛰쳐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거리 운행도 반려동물에는 좋지 않습니다.

차를 오래 타면 반려동물도 멀미를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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