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위소득표 기준 및 차상위 대상 확인

2023 중위소득표 기준 및 차상위 대상자 자격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 계층 대상의 조건은 일반적으로는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단,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차상위 계층 자격이 됩니다.

본인 소득인정액 확인

본인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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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23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표입니다. (내용출처 : 정부24)


2023 중위소득표 가구별 기준

관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0%583,444978,0261,258,4101,536,3241,807,3552,072,101
기준중위소득 40%777,9251,304,0341,677,8802,048,4322,409,8062,762,802
기준중위소득 45%875,1651,467,0381,887,6152,304,4862,711,0323,108,152
기준중위소득 50%972,4061,630,0432,097,3512,560,5403,012,2583,453,502
기준중위소득 75%1,458,6092,445,0643,146,0263,840,8104,518,3865,180,253
기준중위소득 100%1,944,8123,260,0854,194,7015,121,0806,024,5156,907,004
기준중위소득 120%2,333,7743,912,1025,033,6416,145,2967,229,4188,288,405
기준중위소득 200%3,889,6246,520,1708,389,40210,242,16012,049,03013,814,00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차상위 계층 대상확인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하면 본인 중위소득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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