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5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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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시작된 후 작년과 재작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사업‘인데요. 추경예산 95억원을 반영하여 올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분들 중 코로나로 인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가족돌봄비용 지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2022년 3월 21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근로자는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던 근로자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 1일 당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 (올해 가족돌봄휴가 기 사용 근로자도 지원)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 12월 16일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바로가기 ➜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들거나 어려운 분들은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링크는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