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과태료 100만원 냅니다” 6월부터 바뀌는 전월세 계약 후 꼭 해야하는 ‘이것’

220330_1_주택임대차신고제-2

작년 6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후 1년간 계도기간으로 오는 6월 부터는 전·월세 계약 후 계약 신고하지 않은 세대에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아직 전월세 계약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라면 이 글을 보시고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내용입니다. 작년 6월에 시행되었고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6월이면 1년이 지나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인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이며 해제됐을 때도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단,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 신고 바로가기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으니 온라인 사용이 힘들거나 어려운 분들은 직접 내방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링크는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