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월 20일부터 ‘이것’ 시행합니다! 도로에서 보행자 마주쳤을 때 범칙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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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보행자 간 구분이 되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가 골목과 같은 곳을 말하는데요.

4월 20일부터는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이 강화됩니다. 이런 곳에서 운전할 때 절대 주의하셔야하니 오늘 내용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 강화 내용

기존에는 차가 지나갈 때까지 보행자가 기다리거나 피해다녀야했습니다. 이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20일부터는 보행자가 있다면 운전자는 보행자와 반드시 거리를 두고 서행하셔야 합니다. 가까이 있다면 반드시 멈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8조)

위 개정안에서 설명한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는 일반적으로 주택가 골목길 등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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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반드시 보행자에게 통행을 양보해야합니다.

만약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게 된다면 최대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범칙금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야하는데 범칙금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합차 : 5만원
  • 승용차 : 4만원
  • 이륜차 : 3만원
  • 자전거 : 2만원

심지어는 이륜차와 자전거에까지 부과되는데요.

골목에서 운전하실 때 보행자가 지난다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셔서 범칙금 부과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월에는 굵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들이 시행되는 시기입니다. 아래 내용도 꼭 확인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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