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위소득표 기준 및 차상위 대상자 자격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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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이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 계층 대상의 조건은 일반적으로는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단,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차상위 계층 자격이 됩니다.
본인 소득인정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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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23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표입니다. (내용출처 : 정부24)
2023 중위소득표 가구별 기준
관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기준중위소득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기준중위소득 45% | 875,165 | 1,467,038 | 1,887,615 | 2,304,486 | 2,711,032 | 3,108,152 |
기준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기준중위소득 75% | 1,458,609 | 2,445,064 | 3,146,026 | 3,840,810 | 4,518,386 | 5,180,253 |
기준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기준중위소득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기준중위소득 200% | 3,889,624 | 6,520,170 | 8,389,402 | 10,242,160 | 12,049,030 | 13,814,008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차상위 계층 대상확인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하면 본인 중위소득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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