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보기만 해도 90만원 줍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하루 1시간만 가족 돌보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다양한데요. 가족을 돌보기만 해도 지원금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몰라서 신청 안한다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온 가족이 혜택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요양 제도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안에 들어있는 제도로, 내 가족 요양 제도라는 제도입니다.


내 가족 요양제도는 가족을 직접 돌보면 정부가 매월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가족의 범위는 아들, 딸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가능하고 심지어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돌봄 시간을 매일 1시간 또는 1시간 반만 집에서 가족을 돌봐드리면 적게는 월 44만 원에서 최대 9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전업 주부나 부업을 찾는 분들께서 굉장히 반기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만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족요양제도 조건

① 돌봄 받을 가족은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분들은 미리 장기요양등급 받을 준비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돌볼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③ 방문요양센터에 계약, 등록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돌볼 가족은 방문요양센터의 직원으로 입사, 돌봄받는 대상자는 방문요양센터가 관리하는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요양제도 신청방법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1) 방문 접수: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으로 방문


(2) 인터넷 접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 (공인인증서 필수)

신청 바로가기 👉

2. 인정조사 진행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서 대상지의 심신 불편한 수준과 서비스 정도를 파악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를 요청한 후, 병원에 방문하여 소견서를 받아주세요.


4. 등급 판정 및 서류 수령

등급이 판정되면 장기요양인정 서류를 수령하면 됩니다. 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 최소 한 달이 소요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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