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찰나 황색등으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행해 오던 속도가 있어 급하게 멈추지 못하고 지나갔을 때 신호위반에 걸리진 않았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럴 때 대처 할 수 있는 방법과 신호 단속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단속 카메라의 원리
먼저 교차로 진입 시 신호단속 카메라가 어떻게 동작하는 것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센서 : 바닥에 매설된 센서가 정지선 아래에 1개, 교차로 중앙아래에 1개가 있습니다.
2) 카메라 : 신호등 색이 적색일 경우에만 신호위반 단속이 됩니다. 카메라는 2가지 유형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메인카메라 : 차량의 번호를 식별합니다.
- 보조카메라 : 신호위반을 촬영합니다.
신호단속의 과정
교차로 신호위반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1) 적색등이 신호등에 들어옵니다.
2) 차량이 정지선의 센서를 밟고 통과를 하게 됩니다.
3) 해당 차량이 도로 중앙에 매설된 루프감지기 센서를 밟고 통과할 때까지 보조 카메라에 의해 촬영이 되고 단속을 하게 됩니다.
4) 승용차 : 7만원, 승합차 : 8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고지
도로교통법에는 황색의 등화 시 아래와 같이 해야된다고 고지되어있습니다.
황색의 등화시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황색 등화시 대처하는 법
그러면 황색 등화 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일까요?
진입 전 상황과 진입 후 상황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1. 황색등이 켜졌을 때 진입 했다면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통과합니다.
2. 황색등에 진입을 하고 빠져 나가는 경우 적색신호일 경우에는 교차로에 통과하고 있다는 경적을 울려 주변 차량에 알리고 빠르게 통과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날시에는 12대 중과실 항목의 신호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정체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센서등에 찍히진 않지만 꼬리물기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교차로 진입시 항상 감속운전과 충분한 거리 유지는 안전운전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항시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차업차득 채널에서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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