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세금으로 빚탕감해주느냐”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출금리 깎아주는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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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폭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하여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정책을 펴내었습니다.

세금으로 빚탕감해주는 것 아니냐는 등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금리를 깎아주는 정책에 대해 소개드릴게요.


안심전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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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대출금리와 대출금액

10년 만기는 연 3.8%, 30년은 4%이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층은 10년 만기 3.7%, 30년은 3.9%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 대출 금액의 잔액 범위 내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2억 5천만원까지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갚을 때는 중도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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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 주택가격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지원대상이며 소득산정 방법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나 작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이며 이번 대출 지원금 미소진 시 주택가격을 5억원으로 올려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추가로 20조원을 더 공급해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 이하로 높인다고 하니 내년에 기회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택가격 산정은 신청접수 시의 국민은행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현실화율로 적용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순으로 가격을 평가합니다.

신청시기와 방법

신청은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9월 15일부터 시작하며 대출금액 전액 미소진 시 10월 6일부터 3억원 이상 4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받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대비해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 받으며 6곳의 은행 또는 기존 대출받은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신청은 온라인도 가능하지만 대출을 실행할 때는 영업점으로 방문해야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낮은 금리인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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