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기간 (+15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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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기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 이번 변경안으로 혜택을 볼 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산술적인 수치로만 봐도 혜택이 많이 늘어난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150만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부분 살펴보시죠.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나누는 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하는데요.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 산정하게 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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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검색 버튼을 찾아주세요. 검색을 누른 후 “근로장려금”이라고 검색하면 해당 메뉴가 호출되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한번에 신청하느냐, 두번 나눠서 신청하느냐 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 :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가능 (추석 전(9월 경) 지급이 됨)
  • 반기신청 : 1년에 2번 나눠 신청 가능 (6월과 12월에 나눠서 두번 지급)

신청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 제외가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일부 링크는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