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도로교통법도 많이 개정이 되었지만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도 바뀌었는데요.
아직도 많은 운전자분들이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보다 보험료 할증 기준이 상향되었으니 모르다가 위반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오늘 소개드리겠습니다.
2022년 보험료 할증 기준
5% 할증 되는 경우
1.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 (20km/h 초과) 1회 위반 시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동일)
2.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시
10% 할증 되는 경우
1.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 (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시
2.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초과,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보험료 할증 기준이 같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 운전자가 정지하지 않거나 보행자 보호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사람이 없을 경우에도 보행자 신호일 경우 지나가게 되면 위반사항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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