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겠다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에도 담겨있었는데요.
새 정부 출범 직전 국정과제 논의 과정에서 포함돼 상대적으로 국민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말에 의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
“단축 기간이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라고 하는데요.
노동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이 제도와 관련한 재정 지원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장인인데요.
향후에는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근로자의 자녀 연령대가 넓어지고 쓸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1년간 주당 15∼35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당 15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평균 3시간, 주당 35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근무하는 셈인데요.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으면 최대 2년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단축 근무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는 정부가 보전해주게 됩니다.
일부 링크는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